교육봉사활동 학점 이수 안내
1. 관련법규 :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 및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의거
2. 교육봉사활동 정의 :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자가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 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다문화 가정 학습도우미, 야학, 저소득 가정 자녀 등 학습지도와 멘토활동을 통해 교직과 관련한 인성함양 및 현장경험 습득에 필요한 활동을 말함
3. 적용대상 : 09학번이후 사범계학과 및 교직과정 이수예정자
4. 교과목명 : 교육봉사활동(4학년 1학기 개설/2학점)
5. 학점 및 성적 : 교육봉사활동 60시간 이수시 2학점 인정/ 성적(P/F)
선봉사 후인정 가능 (신청학기이전에 교육봉사활동 인정 가능)
6. 교육봉사활동기간 : 2학년~4학년 1학기까지
7. 신청방법 : 교육봉사기관선정(학생) -> 교육봉사 신청서 제출(교직운영센터) -> 교육봉사기관 인정(교직운영센터)-> 수강신청(1학기) --> 교육봉사활동 실시(학생) -> 교육봉사활동 결과 제출(학점인정신청서, 확인서, 일지 등) (교직운영센터) -> 교육봉사활동 성적부여(교과목 교수) -> 학점인정 완료
8. 교육봉사 가능 기관 : 유치원, 초등학교, 중등학교, 고등학교, 교육청, 부산광역시, 비영리사업단체 등
단. 비영리사업단체인 경우 신청서 제출시 공공기관의 장인 인정하는 기관으로 비영리 목적으로
하는 교육봉사 프로그램인 경우 가능함
( 반드시 관련서류를 신청서제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- 공문, 시설인가증사본, 관련서류)
또한 봉사자는 무급으로 학습지도 및 멘토활동을 하여야 함
(어린이집, 보육시설 절대 불가/
9. 교육봉사 대상 학생기준 : 유치원생~ 고등학생까지
10. 비고
가. 교육봉사활동 대상학교를 선정은 학생이 하는것이 원칙이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
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됨
나. 봉사자는 무급으로 봉사하여야 하며 봉사는 교육봉사로 학습지도 및 멘토활동을 하여야 함
(그외 활동은 인정안됨)
* 문의처 : 교직운영센터 TEL) 629-0442
- 교직운영센터 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