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미래융합대학 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 안내
- 등록일 : 2024-05-13
- 조회 : 1276
1. 선행학습경험이란?
-선행학습경험이란 학칙 제 38조 제5항에 의거,
이 대학 각 학과에 개설된 전공 교육과정과 관련된 국내외 다른 대학 취득학점, 자격증, 산업체 직무경험 등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.
-선행학습경험이란 다양한 형태의 선행학습경험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평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.
2. 인정학점
- 인정학점 : 최대 10학점(각 3학점)까지 전공선택 영역(P학점)으로 인정
유형 | 선행학습경험 | 인정교과목 | 인정학점 |
1 | 입학 전 국내외 다른 대학, 평생교육법 제30조 내지 제33조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| RPL전공 1 | 3학점 |
2 | 입학 전 전공과 관련된 국가자격증(국가기술자격증, 국가전문자격증)을 취득한 경우 | RPL전공 2 | 3학점 |
3 | 입학 전 전공과 관련된 산업체 실무경력이 3년이상의 직무경험이 있는 경우 | RPL전공 3 | 3학점 |
4 | 입학 전 비학위과정(K-MOOC 포함)으로 전공과 관련된 강좌를 이수한 경우 | RPL전공 4 | 1학점 |
*유형4는 15시간 이상(1학점), 30시간 이상(2학점), 45시간 이상(3학점)
*편입생은 입학 시 학력인정이 되었으므로 학습경험으로 인정하지 않음
3. 학과별 인정 자격증
-동양문화학과 해당사항 없음
4. 신청대상
-2024학년도 신입생 및 2024학년도 이전 신입생 중 미신청자
단, 2024학년도 이전 신입생은 RPL전공 1~2만 신청 가능
5. 신청기간 및 장소
-2024. 5. 13.(월) ~ 5. 24.(금) 17:00
-신청장소 : 미래융합대학 교학지원팀(대학원건물 106호)
6. 학점인정 신청서류
유형 | 국내외 다른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습경험 | 전공과 관련된 국가자격 취득에 의한 학습경험 | 직무경험에 의한 학습경험 | 비학위과정(K-MOOC 포함)에 의한 학습경험 |
제출서류 | -선핵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서 -학위증명서 또는 이수증 -성적증명서 | -선행학습경험 학점 인청신청서 -자격증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(동양문화학과 해당없음) | -선핵학습경험 학점인정신청서 -직무 기술서 -재직증명서 -경력증명서 -4대 사회보험 취득/상실 확인서 -그 밖의 증빙자료 | -선핵학습경험 학점인정신청서 -이수증 -그 밖의 증빙자료 |
7. 선행학습경험 학점인청(RPL) 절차
*해당학생의 신청내용을 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각 학과에 개설된 전공 교육과정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,
해당 학생의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학점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.
*학생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과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,
기한 내에 재심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의를 없는 것으로 처리함.
기타 문의
동양문화학과 학과사무실 051-629-34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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