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2019학년도 1학기 졸업유예(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) 신청 안내
- 등록일 : 2018-12-17
- 조회 : 3760
2019학년도 1학기 졸업유예(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)의 세부내용 및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희망 학생은 신청하기 바랍니다
가. 2018학년도 대비 변경사항
나. 절차
다. 신청기간:2019.01.02(수)~01.07(월)까지
라. 등록기간:2019.01.14(월)~01.16(수)까지 등록금1학점당 35,000원
수강신청
-. 수료유보생을 위한 개설과목(1과목/1학점) 일괄 신청
-. 수강정정기간에 원하는 과목 추가 신청 가능(학사학위취득유예자도 총 6학점 이하 수강신청가능)
기타사항
-. 유예기간 내에는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며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
-. 유예기간 중 휴학 불가하며 유예학기취득학점은 성적에 반영(학점포기 및 수강철회 불가)
-. 등록금(0원 등록금 포함) 미납시 자동 졸업유예 취소
-. 2019학년도 1학기 졸업유예생인 경우 2019년 8월 졸업 가능
가. 2018학년도 대비 변경사항
2018 | 2019 | ||||
제도명 | 대상 | 제도명 | 대상자 | 수강신청 및 등록 | |
졸업유보 | 학사학위취득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 |
졸업유예 | ▶학사학위취득유예 | 학사학위취득예정자 대상 | (수강신청 의무사항 아님)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 등록금이 0원이어도 등록 필수 |
▶수료유예 | 수료대상자 (졸업기준학점 취득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) ▶졸업종합시험 FAIL ▶졸업자격인증 FAIL ▶졸업종합시험 & 졸업자격인증 FAIL |
1학점이상 6학점이하 수강신청 및 등록 |
유보학기 | 대상자(외국인 유학생 신청 불가) | 유보가능횟수 | 신청절차 |
2019-1학기 |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 및 수료 대상자 ※ 계절학기 수강신청과목까지 합산하여 허가하되 이후 해당 학점 미취득 시 졸업유예 자동취소 |
ㆍ학기 단위로 최대 2회(총1년)까지 신청 가능(이전 졸업유보 포함) |
ㆍ신청서 배부 및 작성→ 지도교수,학장 확인→ 신청서제출(학과사무실)→ 대학 심의(예비사정)→ 제출(학사지원팀)→ 허가 |
라. 등록기간:2019.01.14(월)~01.16(수)까지 등록금1학점당 35,000원
수강신청
-. 수료유보생을 위한 개설과목(1과목/1학점) 일괄 신청
-. 수강정정기간에 원하는 과목 추가 신청 가능(학사학위취득유예자도 총 6학점 이하 수강신청가능)
기타사항
-. 유예기간 내에는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며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
-. 유예기간 중 휴학 불가하며 유예학기취득학점은 성적에 반영(학점포기 및 수강철회 불가)
-. 등록금(0원 등록금 포함) 미납시 자동 졸업유예 취소
-. 2019학년도 1학기 졸업유예생인 경우 2019년 8월 졸업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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